폐교대학 기록물 Korea Advancing Schools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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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기간 : 기록물 열람 신청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법정공휴일 제외)
    • 수수료 발생 시 수수료 납부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기록물 제공
    개인정보동의서 및 보유·열람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보유기간 : 10년
    • 열람기간 : 수수료 발생시 5일이내 미납부시 열람 제한되며 최초 열람한 연도를 기준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10년까지 열람 가능
    폐교대학 기록물 열람 수수료 안내

    폐교 기록물 열람수수료 감면 기준

    폐교 기록물 열람수수료 감면기준으로 청구목적, 청구자, 감면비율, 소명자료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구 목적 청구자 감면비율 소명 자료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비영리 학술단체

    50%

    • 기관 자격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 공문 또는 연구계획서(기관장 날인)

    비영리 공익단체

    비영리 법인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교수·교사 또는 학생

    50%

    • 개인 자격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 공문 또는 연구계획서(기관장 날인)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청산(파산) 업무 수행

    청산법인(청산인), 파산관재인

    본 기관 100%

    • 공문 또는 정보공개청구서

    소송, 취업 등에 필요시

    해산된 학교법인 또는 폐교 소속 구성원

    본 기관, 본인 100%

    • 개인 자격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 공문 또는 정보공개청구서

    취재·보도

    언론사

    50%

    • 기관(개인) 자격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 공문 또는 업무계획서(기관장 날인)

    법정 고유업무 수행

    공익법인

    50%

    • 기관 자격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 공문 또는 업무계획서(기관장 날인)

    감면대상 적용범위

    폐교 기록물 열람수수료 감면대상 적용번위로 감면대상, 적용범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감면대상 적용범위

    비영리 학술단체

    • 「학술진흥법」 제2조제4호 '나'항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비영리 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익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교수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이상
    •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이상
    •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이상

    교사

    • 「유아교육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원의 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학생

    • 위의 교수와 교사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