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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기록물 열람수수료 감면 기준
청구 목적 | 청구자 | 감면비율 | 소명 자료 | |
---|---|---|---|---|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비영리 학술단체 |
50% |
|
|
비영리 공익단체 |
||||
비영리 법인 |
||||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교수·교사 또는 학생 |
50% |
|
|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청산(파산) 업무 수행 |
청산법인(청산인), 파산관재인 |
본 기관 100% |
|
소송, 취업 등에 필요시 |
해산된 학교법인 또는 폐교 소속 구성원 |
본 기관, 본인 100% |
|
|
취재·보도 |
언론사 |
50% |
|
|
법정 고유업무 수행 |
공익법인 |
50% |
|
감면대상 적용범위
감면대상 | 적용범위 |
---|---|
비영리 학술단체 |
|
비영리 법인 |
|
공익단체 |
|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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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
|
학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