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대학 청산 Korea Advancing Schools Foundation

청산 절차 안내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 절차를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산 절차 안내
청산 절차 안내

청산 절차 안내로 구분, 주요내용, 비고로 나열되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청산인 선정
  • 원칙은 이사, 정관 또는 이사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 직권으로 청산인 선임
청산절차 진입 해산 등기
  • 법인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해산 등기
  • 등기 사항: 해산의 사유,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청산인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취임 후 3주 내
해산 신고
  • 해산등기의 사항을 교육부에 신고
취임 후 3주 내
청산업무 청산법인 재산 파악 및 점유.관리
  • 법인 재산에 속하는 모든 자료 및 내용을 확보·보관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설비는 함부로 출입, 반출할 수 없도록 안내문 부착
관계자와 협조관계 형성 중요
재산 가액 평가 및 재산 목록 작성
  • 법인에 속하는 모든 재산 가액을 평가하여 '청산재산 목록'으로 정리, 재산의 환가 및 채무 변제 등 청산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현존사무 종결
  • 정상적인 학교법인 및 학사운영을 전제로 한 모든 업무의 정리, 종결
채권 추심
  • 해산 당시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있을 경우 최고서 발송, 지급명령, 추심 및 집행절차 등을 진행하여 채무자 이행을 촉구, 수령
청산 개시 후 곧바로 착수
채권 신고 공고
  • 법인에 대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
  •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되나 이미 알고 있는 채권은 제외하지 못함
2월 내 2회 이상 공고
채권 신고 최고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
기본재산 처분 등 채무 변제
  • 채권 변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산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 금전으로 환가
  • 단, 기본재산 처분 시 반드시 관할청(교육부)의 허가를 받고, 그 처분 결과를 보고
  • 잔여재산 매각이 지연될 경우, 한국사학진흥재단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을 통해 채무를 우선변제
교육부 해산명령 처분 시, 부관에 따라 연 1회 부동산 소유권 변동 등 재산변동 상황 보고 필요
청산절차 종결 청산종결 등기
  • 현존사무 종결,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와 관련한 모든 업무가 종결되었을 때, 관할법원 등기소에 청산종결 등기
청산종결부터 3주 내
청산종결 신고
  • 청산종결 등기의 사항을 교육부에 신고
청산종결부터 3주 내
잔여재산 인도
  •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교육부장관에게 청산종격을 신고한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 (구체적으로 지정한 자가 없거나, 지정한 자가 있으나 (사립학교법) 제35조 제3항 적용에 따라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귀속)
  • 청산인은 잔여재산의 형식상 명의 변경 절차 등 사실상 청산법인 명의 재산의 소유관계 정리
청산절차 종료 및 청산 법인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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