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 절차를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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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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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 진입 | 해산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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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3주 내 |
해산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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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3주 내 | |
청산업무 | 청산법인 재산 파악 및 점유.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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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와 협조관계 형성 중요 |
재산 가액 평가 및 재산 목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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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사무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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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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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개시 후 곧바로 착수 | |
채권 신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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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내 2회 이상 공고 | |
채권 신고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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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처분 등 채무 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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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해산명령 처분 시, 부관에 따라 연 1회 부동산 소유권 변동 등 재산변동 상황 보고 필요 | |
청산절차 종결 | 청산종결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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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부터 3주 내 |
청산종결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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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부터 3주 내 | |
잔여재산 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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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 종료 및 청산 법인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