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채권액 : 해산된 학교법인의 총 채무액 중 융자 신청 내역에 미포함 된 채무액으로 융자금으로 변제가 불가능한 채무액을 의미함.
3. 거치 및 상환조건 : 청산 종결 전까지 원리금 일시상환(단, 거치기간 10년 이내)
1) 재산 매각 진행 상황에 따라 조기상환(수수료 無) 가능, 거치기간 연장 검토 가능
2) ‘거치기간’은 이자 산출을 위해 설정된 기간으로, 해당 기간 중 실질적 이자 상환은 유예됨
4. 신용 및 담보 여부 : 담보 조건에 한함
1) 담보설정액(채권최고액)을 융자금의 130%로 설정하되, 융자원리금액이 융자금액의 130%를 초과할 경우는 청산융자심사위원회에서 담보설정액(채권최고액)을 별도로 정함
2) ‘청산 절차 운영비’와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목적 융자금을 동시 신청받아, ‘청산 절차 운영비’를 우선 지원하는 경우 후취담보 조건*으로 융자 지원
*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목적 융자금 지급 전, ‘청산 절차 운영비’를 포함하여 잔여재산에 담보(근저당권) 설정
융자 지원 절차
① 융자 신청 (청산인→재단)
청산인으로부터 융자 신청서류 접수
② 신청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장점검(재단)
융자 신청서류 검토
필요시, 해산된 학교법인 자산, 채권·채무, 융자신청 내역, 담보 자산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